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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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
①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03.14 신설) | ①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2014.03.14 신설) | 1.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2014.03.14 신설) |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2014.03.14 신설) |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2014.03.14 신설) |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2014.03.14 신설) |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2014.03.14 신설) |
②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년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②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년을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