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영 제68조의2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2025.03.21 신설)

영 제68조의2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