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부칙
2010.04.20 제1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1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제25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읍제2산업단지 또는 대불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2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5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별표 8의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호, 제6호, 제11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