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부칙
2018.03.21 제669호
2018.03.21 제6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5호 및 제4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5호, 제20호, 제37호, 제41호 및 제4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0 제5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