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기획재정부령 제669호 (2018.03.21 개정)
| 2018.03.21 개정전 | 201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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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
①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한다.(2011.08.03 신설) | ①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한다.(2011.08.03 신설) |
②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011.08.03 신설) | ②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011.08.03 신설) |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2011.08.03 신설) |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2011.08.03 신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2017.03.17 개정)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2017.03.17 개정)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2011.08.03 신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2011.08.03 신설) |
2. 양도자가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2011.08.03 신설) | 2. 양도자가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2011.08.03 신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2011.08.03 신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2018.03.21 개정) |
나. 제7항나목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2011.08.03 신설) | 나. 제7항나목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2011.08.03 신설) |
③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2011.08.03 신설) | ③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2011.08.03 신설) |
④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2011.08.03 신설) | ④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2011.08.03 신설) |
⑤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2011.08.03 신설) | ⑤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2011.08.03 신설) |
⑥ 영 제66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011.08.03 신설) | ⑥ 영 제66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011.08.03 신설)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2017.03.17 개정)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2017.03.17 개정)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2011.08.03 신설)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2018.03.21 개정) |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2011.08.03 신설) |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2011.08.03 신설) |
4.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2011.08.03 신설) |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2018.03.21 개정) |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2011.08.03 신설) |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2011.08.03 신설)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2011.08.03 신설)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2018.03.21 개정) |
⑦ 영 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폐업 여부는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개정 2017.3.17>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2017.03.17 개정) | ⑦ 영 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폐업 여부는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개정 2017.3.17>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2017.03.17 개정) |
⑧ 영 제66조의2제10항 단서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2011.08.03 신설) | ⑧ 영 제66조의2제10항 단서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2011.08.0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