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026.01.02 개정)
나주일반산업단지
제25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04.20 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고, 2010.04.20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읍제2산업단지 또는 대불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2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4.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1호 부칙 제3조]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제25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04.20 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고, 2010.04.20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읍제2산업단지 또는 대불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2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4.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1호 부칙 제3조]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2015.03.13 개정)
① 제25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03.13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2015.03.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8호 부칙 제4조]
② 2015.03.13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호에 따라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3.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8호 부칙 제4조]
북평국가산업단지
북평일반산업단지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2015.03.13 신설)
① 제25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03.13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2015.03.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8호 부칙 제4조]
강진산업단지(2020.03.13 개정)
① 제25조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0.03.13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2020.03.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76호 부칙 제5조]
② 2020.03.13 당시 종전의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강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본다. [2020.03.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76호 부칙 제5조]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2015.03.13 신설)
① 제25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03.13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2015.03.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8호 부칙 제4조]
삭제(2025.03.21 개정)
삭제(2025.03.21 개정)
동함평일반산업단지(2020.03.13 신설)
① 제25조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0.03.13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2020.03.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76호 부칙 제5조]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2020.03.13 신설)
① 제25조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0.03.13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2020.03.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76호 부칙 제5조]
삭제(2026.03.20 개정)
장성 동화농공단지(2025.03.21 신설)
② 제25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2일 이후 장성 동화농공단지, 장성 삼계농공단지,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또는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2025.03.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19호 부칙 제7조]
장성 삼계농공단지(2025.03.21 신설)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2025.03.21 신설)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2025.03.21 신설)
② 제25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2일 이후 장성 동화농공단지, 장성 삼계농공단지,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또는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2025.03.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19호 부칙 제7조]
남후농공단지(2026.03.20 신설)
② 제25조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 이후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2026.03.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호 부칙 제7조]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2026.03.20 신설)
② 제25조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 이후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2026.03.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