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기획재정부령 제478호 (2015.03.13 개정)
| 2015.03.13 개정전 | 2015.03.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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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중 다음의 것을 말한다.(2010.04.20 개정) | 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5.03.13 개정) |
1. 나주 일반산업단지 | 1. 나주 일반산업단지 |
2.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 2.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
3.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 | 3.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2015.03.13 개정) |
4. 북평 국가산업단지 | 4. 북평 국가산업단지 |
5. 북평 일반산업단지 | 5. 북평 일반산업단지 |
6.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2015.03.13 신설) | |
7.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2015.03.13 신설) | |
8.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2015.03.1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