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기획재정부령 제478호 (2015.03.13 개정)

부칙
2015.03.13 개정전2015.03.13 개정후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중 다음의 것을 말한다.(2010.04.20 개정)

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5.03.13 개정)

1.

나주 일반산업단지

1.

나주 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3.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2015.03.13 개정)

4.

북평 국가산업단지

4.

북평 국가산업단지

5.

북평 일반산업단지

5.

북평 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2015.03.13 신설)

7.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2015.03.13 신설)

8.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2015.03.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