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4조재정경제부령 제23호 (2026.03.20 개정)

부칙
2026.03.20 개정전2026.03.20 개정후
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①

영 제60조제1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2026.03.20 개정)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2022.03.18 신설)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하 이 항에서 "이전공장"이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2026.03.20 개정)

2.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2022.03.18 신설)

2.

이전공장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2026.03.20 개정)

②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②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2026.03.20 개정)

1.

이전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2022.03.18 신설)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2026.03.20 개정)

2.

제1호에 따른 기간 중 투자한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한 경우를 포함하며, 영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2022.03.18 신설)

2.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2026.03.20 개정)

③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2026.03.20 신설)

1.

이전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2026.03.20 신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중 투자한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한 경우를 포함하며, 영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2026.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