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3조 [ 공장입지기준면적 ]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