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3조기획재정부령 제204호 (2011.04.07 개정)
| 2011.04.07 개정전 | 2011.04.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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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
영 제56조제1항ㆍ제79조의3제5항ㆍ제79조의8제5항ㆍ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2010.04.20 개정) | 영 제56조제1항ㆍ제79조의3제5항ㆍ제79조의8제5항ㆍ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2010.04.20 개정) |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2011.04.07 개정) |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2011.04.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