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부칙

2003.03.24 제306호

2003.03.24 제3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제61조제2항 및 별지 제85호서식 내지 별지 제9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4항 및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교육비 등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보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관련 시설 등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