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부칙
2001.03.28 제184호
2001.03.28 제1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3.30>
제2조 【부채비율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범위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삭제 <2002.3.30>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