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기획재정부령 제1119호 (2025.03.21 개정)
| 2025.03.21 개정전 | 2025.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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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 |
| 개정 전 판본(2025.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4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25.03.21 신설) | |
1.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2025.03.21 신설) |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2025.03.21 신설) |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2025.03.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