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기획재정부령 제1119호 (2025.03.21 개정)

부칙
2025.03.21 개정전2025.03.21 개정후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8제12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14.03.14 신설)

영 제43조의8제12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14.03.14 신설)

1.

정관 사본 또는 그 밖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가 영 제43조의8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4.03.14 신설)

1.

정관 사본 또는 그 밖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가 영 제43조의8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4.03.14 신설)

2.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2014.03.14 신설)

2.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2025.03.21 개정)

3.

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한다.(2014.03.14 신설)

3.

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한다.(2025.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