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 [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2024.03.22 신설) ]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03.22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024.03.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42호 부칙 제3조]

1.

무도장 운영업(2024.03.22 신설)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2024.03.22 신설)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2024.03.22 신설)

4.

마사지업(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