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기획재정부령 제1042호 (2024.03.22 개정)
| 2024.03.22 개정전 | 2024.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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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2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24.03.22 신설) | |
1. 무도장 운영업(2024.03.22 신설) | |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2024.03.22 신설) | |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2024.03.22 신설) | |
4. 마사지업(2024.03.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