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6조기획재정부령 제831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개정 전 판본(2020.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을 말한다.(2021.03.16 신설)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2021.03.16 신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이라 한다)(2021.03.16 신설)

2.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2021.03.16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제4항의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부동산과 관련된 증권(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한 자산(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