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부칙

2009.04.07 제70호

2009.04.07 제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