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 [ 특정설비의 범위 ]

①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4.1, 1998.8.8>

②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의 공해방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4.1, 1998.8.8>

③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8>

1.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체인사업자가 당해체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6에 해당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

2.

제1호의 체인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대규모 점포등록을 한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ㆍ단말기ㆍ광학식판독기ㆍ코드인쇄기 및 그 주변기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6에 해당하는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나.

영 제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

다.

도매배송업을 영위하는 자(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④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재해예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7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개정 1995.4.1, 1997.4.14, 1998.8.8>

⑤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가스안전관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1997.4.14, 1998.8.8>

⑥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4.1, 1998.8.8>

⑦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신설 1998.3.21, 199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