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칙

2013.12.26 제387호

2013.12.26 제3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