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
①
영 제27조의4제5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8.03.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9호 부칙 제3조]
②
영 제27조의4제13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2022.03.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