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 난임시술의 범위(2016.03.14 신설) ]2026.08.31 제56호▼+-인쇄보관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