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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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
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2022.03.18 개정) | 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