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2022.03.18 개정)

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