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5.03.13 신설)

①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2015.03.13 신설)

1.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2015.03.13 신설)

2.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2021.03.16 개정)

2.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2021.03.16 개정)

②

영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라 한다)을 계산한다.(2015.03.13 신설)

②

영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라 한다)을 계산한다.(2015.03.13 신설)

1.

평균임금(2015.03.13 신설)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2

1.

평균임금(2015.03.13 신설)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2

2.

평균임금 증가율(2015.03.13 신설)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2.

평균임금 증가율(2015.03.13 신설)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3.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영(零)으로 보아 계산한다](2015.03.13 신설)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2

3.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영(零)으로 보아 계산한다](2015.03.13 신설)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2

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2015.03.13 신설)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2015.03.13 신설)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2를 말한다.(2023.03.20 개정)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2를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