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기획재정부령 제478호 (2015.03.13 개정)

부칙
2015.03.13 개정전2015.03.13 개정후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전 판본(2015.02.1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5.03.13 신설)

1.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2015.03.13 신설)

2.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2015.03.13 신설)

②

영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라 한다)을 계산한다.(2015.03.13 신설)

1.

평균임금(2015.03.13 신설)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2

2.

평균임금 증가율(2015.03.13 신설)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3.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영(零)으로 보아 계산한다](2015.03.13 신설)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2

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2015.03.13 신설)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