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 환경·안전설비의 범위<개정 2004.3.6, 2005.3.11> ]
(환경ㆍ안전설비의 범위<개정 2004.3.6, 2005.3.11>)
삭제 <2001.3.28>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3.24>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5.3.1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영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6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7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개정 2005.3.11>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영 제22조제1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2의 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1.3.28>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3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 <신설 2005.3.11>
영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4의 해외자원개발설비를 말한다. <신설 20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