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 안전시설 등의 범위(2008.04.29 제목개정) ]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2008.04.29 개정)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2008.04.29 개정)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2008.04.29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2008.04.29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2008.04.29 개정)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4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해당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해당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2008.04.29 개정)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별표 5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2008.04.29 개정)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6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2008.04.29 개정)
영 제22조제1항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7의 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2008.04.29 개정)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2008.04.29 개정)
영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2의 해외자원개발설비를말한다.(2008.04.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