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기획재정부령 제16호 (2008.04.29 개정)

부칙
2008.04.29 개정전2008.04.29 개정후
제13조【환경·안전설비의 범위<개정 2004.3.6, 2005.3.11>】제13조【안전시설 등의 범위】

(환경ㆍ안전설비의 범위<개정 2004.3.6, 2005.3.11>)

①

삭제

②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④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①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2008.04.29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2008.04.29 개정)

2.

영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2.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2008.04.29 개정)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2008.04.29 개정)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2008.04.29 개정)

⑤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6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②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4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해당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해당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2008.04.29 개정)

⑥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7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③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별표 5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2008.04.29 개정)

⑦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④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6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2008.04.29 개정)

⑧

영 제22조제1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2의 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⑤

영 제22조제1항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7의 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2008.04.29 개정)

⑨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3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

⑥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2008.04.29 개정)

⑩

영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4의 해외자원개발설비를 말한다.

⑦

영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2의 해외자원개발설비를말한다.(2008.04.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