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기획재정부령 제16호 (2008.04.29 개정)
| 2008.04.29 개정전 | 2008.04.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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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환경·안전설비의 범위<개정 2004.3.6, 2005.3.11>】 | 제13조【안전시설 등의 범위】 |
(환경ㆍ안전설비의 범위<개정 2004.3.6, 2005.3.11>) | |
① 삭제 | |
②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 |
③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 |
④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 ①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2008.04.29 개정) |
2. 영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 2.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2008.04.29 개정) |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2008.04.29 개정)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2008.04.29 개정) |
⑤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6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 ②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4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해당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해당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2008.04.29 개정) |
⑥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7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 ③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별표 5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2008.04.29 개정) |
⑦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 ④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6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⑧ 영 제22조제1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2의 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 ⑤ 영 제22조제1항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7의 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⑨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3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 | ⑥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2008.04.29 개정) |
⑩ 영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4의 해외자원개발설비를 말한다. | ⑦ 영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2의 해외자원개발설비를말한다.(2008.04.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