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부칙

2023.03.20 제977호

2023.03.20 제9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9제7항제3호, 제57조, 제61조제1항제65호의8 및 별지 제64호의8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0 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3.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에 관한 특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투자로서 2023년 1월 1일 전에 완료된 투자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4조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