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기획재정부령 제614호 (2017.03.17 개정)

부칙
2017.03.17 개정전2017.03.17 개정후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전 판본(2018.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22조의10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2017.03.17 신설)

1.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2017.03.17 신설)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2017.03.17 신설)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2017.03.17 신설)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2017.03.17 신설)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2017.03.17 신설)

2.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영화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상컨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2017.03.17 신설)

②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또는 민속문화재를 말한다)을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2017.03.17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드라마등에서 제외한다.(2017.03.17 신설)

1.

광고물 또는 그 밖의 판촉물(2017.03.17 신설)

2.

보도, 시사 프로그램 또는 토론 프로그램(2017.03.17 신설)

3.

퀴즈 쇼, 게임 쇼, 패널 쇼, 버라이어티 쇼 또는 토크 쇼 등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2017.03.17 신설)

4.

경쟁이나 대회를 포함하거나 경쟁이나 대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그램(2017.03.17 신설)

5.

연극 또는 예술 공연을 생방송이나 녹화로 방송하는 프로그램(2017.03.17 신설)

6.

훈련을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2017.03.17 신설)

7.

운동경기 또는 각종 시상식 등을 중계하는 프로그램(2017.03.17 신설)

④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란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을 말한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된 것을 말한다.(2017.03.17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상영 기간의 확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한다.(2017.03.17 신설)

⑥

영 제22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2017.03.17 신설)

⑦

영 제22조의10제3항제2호에서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17.03.17 신설)

1.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2017.03.17 신설)

2.

광고 및 홍보비용(2017.03.17 신설)

3.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2017.03.17 신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2017.03.17 신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2017.03.17 신설)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2017.03.17 신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2017.03.17 신설)

5.

별표 8의9 제2호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2017.03.17 신설)

⑧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드라마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드라마등의 마지막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방송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2017.03.17 신설)

1.

드라마등의 첫번째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드라마등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2017.03.17 신설)

2.

드라마등의 첫번째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을 뺀 금액(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빼지 아니한다)(2017.03.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