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부칙

2024.03.22 제1042호

2024.03.22 제10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1조제1항제59호의3의 개정규정 중 "영 제81조의4제5항"의 개정부분: 2024년 4월 1일

2.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1조제1항제10호의3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 제7호가목4)ㆍ5), 같은 표 제8호다목4)부터 7)까지, 같은 표 제13호나목10), 같은 호다목9) 및 같은 표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 제13호나목5)ㆍ6) 및 같은 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6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