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기획재정부령 제726호 (2019.03.20 개정)
|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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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
① 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2017.03.17 신설) | ① 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019.03.20 개정) |
1. 영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2017.03.17 신설) | |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2017.03.17 신설) | |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2017.03.17 신설) | |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2017.03.17 신설) | |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2017.03.17 신설) | |
2. 영 제22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영화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상컨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2017.03.17 신설) | |
② 영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또는 민속문화재를 말한다)을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2017.03.17 신설) | ② 영 제22조의6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019.03.20 개정)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드라마등에서 제외한다.(2017.03.17 신설) | |
1. 광고물 또는 그 밖의 판촉물(2017.03.17 신설) | |
2. 보도, 시사 프로그램 또는 토론 프로그램(2017.03.17 신설) | |
3. 퀴즈 쇼, 게임 쇼, 패널 쇼, 버라이어티 쇼 또는 토크 쇼 등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2017.03.17 신설) | |
4. 경쟁이나 대회를 포함하거나 경쟁이나 대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그램(2017.03.17 신설) | |
5. 연극 또는 예술 공연을 생방송이나 녹화로 방송하는 프로그램(2017.03.17 신설) | |
6. 훈련을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2017.03.17 신설) | |
7. 운동경기 또는 각종 시상식 등을 중계하는 프로그램(2017.03.17 신설) | |
④ 영 제22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란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을 말한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된 것을 말한다.(2017.03.17 신설) | |
⑤ 제4항에 따른 상영 기간의 확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한다.(2017.03.17 신설) | |
⑥ 영 제22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2017.03.17 신설) | |
⑦ 영 제22조의6제3항제2호에서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17.03.17 신설) | |
1.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2017.03.17 신설) | |
2. 광고 및 홍보비용(2017.03.17 신설) | |
3.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2017.03.17 신설)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2017.03.17 신설) | |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2017.03.17 신설) | |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2017.03.17 신설) |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2017.03.17 신설) | |
5. 별표 8의9 제2호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2017.03.17 신설) | |
⑧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드라마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드라마등의 마지막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방송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2017.03.17 신설) | |
1. 드라마등의 첫번째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드라마등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2017.03.17 신설) | |
2. 드라마등의 첫번째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을 뺀 금액(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빼지 아니한다)(2017.03.17 신설) | |
③ 삭제(2019.03.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