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획재정부령 제726호 (2019.03.20 개정)
|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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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 제13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
①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2008.04.29 신설) | 영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2019.03.20 신설) |
② 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2008.04.29 신설) | |
③ 영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말한다.(2013.02.2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