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2001.03.28 신설) ]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2008.04.29 개정)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2008.04.29 개정)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04.29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08.0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