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6호 (2008.04.29 개정)
| 2008.04.29 개정전 | 2008.04.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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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8의5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2008.04.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