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2021.03.16 삭제) ]
삭제(2021.03.16)
①
영 제22조의2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②
영 제22조의2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3.20>
삭제(2021.03.16)
영 제22조의2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영 제22조의2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