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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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2021.03.16 신설) |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21.03.16 신설) |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2021.03.16 신설) |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2021.03.16 신설) |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21.03.16 신설) |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21.03.16 신설) |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2021.03.16 신설) |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2021.03.16 신설) |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2021.03.16 신설) |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2021.03.16 신설) |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2021.03.16 신설) |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2021.03.16 신설) |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21.03.16 신설) |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21.03.16 신설) |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2021.03.16 신설) |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2021.03.16 신설) |
나. 종업원용 기숙사(2021.03.16 신설) | 나. 종업원용 기숙사(2021.03.16 신설) |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2021.03.16 신설) |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2021.03.16 신설) |
라.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21.03.16 신설) | 라.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21.03.16 신설) |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2021.03.16 신설) |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2021.03.16 신설) |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2021.03.16 신설) |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2021.03.16 신설) |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2021.03.16 신설) |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2021.03.16 신설) |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1.03.16 신설) |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2021.03.16 신설) |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2021.03.16 신설) |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2021.03.16 신설) |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2021.03.16 신설) |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2021.03.16 신설) |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2021.03.16 신설) |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2021.03.16 신설) |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2021.03.16 신설) |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2021.03.16 신설) |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2021.03.16 신설) |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2021.03.16 신설) |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2021.03.16 신설) |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2021.03.16 신설) |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2021.03.16 신설) |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2021.03.16 신설) |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2021.03.16 신설) |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2021.03.16 신설) |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2021.03.16 신설) |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2021.03.16 신설) |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2021.03.1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