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2021.03.16 신설) ]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2021.03.16 신설)

2.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2021.03.16 신설)

3.

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