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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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21.03.16 신설) |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2021.03.16 신설) | 1.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2021.03.16 신설) |
2.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2021.03.16 신설) | 2.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2021.03.16 신설) |
3. 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2021.03.16 신설) | 3. 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2021.03.1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