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부칙

2025.11.28 제1150호

2025.11.28 제11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제6호 분야란, 같은 호 마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2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