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기획재정부령 제776호 (2020.03.13 개정)
| 2020.03.13 개정전 | 2020.03.13 개정후 |
|---|---|
|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 개정 전 판본(2020.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2020.03.13 신설) | |
②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020.03.13 신설) | |
③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2020.03.13 신설) | |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2020.03.13 신설) | |
1. 감면신청자의 이름(2020.03.13 신설) | |
2.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2020.03.13 신설) | |
3.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2020.03.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