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부칙

2025.03.21 제1119호

2025.03.21 제11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48조의7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5항 및 제16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담양일반산업단지 및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2일 이후 장성 동화농공단지, 장성 삼계농공단지,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또는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