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6조(2018.12.28 개정)

부칙
2018.12.28 개정전2018.12.28 개정후
제6조【보관금의 이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계산ㆍ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2018.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