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의2(2018.12.28 개정)

부칙
2018.12.28 개정전2018.12.28 개정후
제4조의2【예금의 종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출납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2018.12.28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