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허가의 심사기준 ]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07.31 개정)

제4조제1항, 제7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4.07.31 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7.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호 부칙 제2조]

1.

별표 1 제1호차목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2009.11.20 개정)

2.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2009.11.20 개정)

②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07.31 개정)

1.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전기설비 건설 계획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2009.11.20 개정)

2.

제1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2009.11.20 개정)

③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07.31 신설)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2009.11.20 개정)

2.

별표 1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2009.11.20 개정)

3.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2009.11.20 개정)

④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한다.(2025.09.29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5항제4호의2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른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에 관하여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및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5.10.01 개정)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2025.09.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