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2025.09.29 개정)
| 2025.09.29 개정전 | 2025.09.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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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07.31 개정) | |
1. 별표 1 제1호차목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2009.11.20 개정) | |
2.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2009.11.20 개정) | |
②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07.31 개정) | |
1.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전기설비 건설 계획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2009.11.20 개정) | |
2. 제1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2009.11.20 개정) | |
③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07.31 신설) | |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2009.11.20 개정) | |
2. 별표 1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2009.11.20 개정) | |
3.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2009.11.20 개정) | |
④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한다.(2025.09.29 개정) |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5항제4호의2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른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에 관하여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및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2025.09.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