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부칙
2025.10.01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제5항, 제7조의2제5항ㆍ제6항, 제8조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3호, 제17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5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6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7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별표 8 제1호 인가신청ㆍ신고의 제출대상기관란, 같은 호 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의 제출대상기관란 및 별표 10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62>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