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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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5와 같다.(2009.11.20 개정) | |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6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2025.10.01 개정) | |
③ 삭제(2009.11.20 개정) | |
④ 삭제(2009.11.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