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22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제조시설의 개요서(2009.11.20 개정)

2.

제조시설의 공사공정표(2009.11.20 개정)

3.

연도별 공사비명세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2009.11.20 개정)

4.

제조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의 연도별 생산계획을 적은 서류(2009.11.20 개정)

5.

생산원가계산서 및 손익계산서(2009.11.20 개정)

6.

공급계약서 사본(2009.11.20 개정)

7.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2009.11.2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변경이유서(2009.11.20 개정)

2.

변경공사 개요 설명서(2009.11.20 개정)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009.1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