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부칙

2021.06.04 제800호

2021.06.04 제8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5, 별표 6의4, 별지 제34호의7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식개선교육기관 전문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전문강사로 인정한 사람은 제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강사로 본다.

제3조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이미 합격한 사람은 제57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ㆍ학사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해당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